서울시도 전두환 미납세금 징수 박차

입력 2013-07-2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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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도 두 팔을 걷어 부쳤다.

서울시는 최근 3년 넘게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세금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10년 1월 서대문세무서가 부과한 지방세 3017만원을 내지 않았다. 가산금까지 합산할 경우 체납액은 41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고가의 그림과 도자기, 불상, 공예품 등을 압류하자, 참가 압류통지서를 검찰에 보내 압류 의사를 전달했다.

참가압류는 압류하려는 자산이 다른 기관으로 넘어가 압류됐을 때 그 압류에 참가하는 것을 뜻하는데, 선행압류가 해제되면 참가압류 의사를 밝힌 기관에 압류 우선권이 넘어간다.

그러나 조세는 추징금보다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검찰이 압수품을 공매하게 되면 서울시는 미납세금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3년 이상 300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942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는데, 전 전 대통령도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세금은 2003년 자택에 붙은 경호동 건물이 경매되면서 발생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서대문세무서가 뒤늦게 파악해 세금 납부를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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