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5인 검찰고발

입력 2013-07-2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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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제1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5인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C사 최대주주는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이들에게 C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의뢰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들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2월까지 1만5000여회에 걸쳐 고가매수, 종가관여 주문, 허수매수 등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대량취득·처분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매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거래 규제 위반으로서 처벌대상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일반투자자들의 매매를 유인하기 위해 100주 미만의 소량 매수주문을 연속적·반복적으로 제출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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