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자연재난 피해 회원에 카드결제 연기

입력 2013-07-2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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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는 태풍·수해 등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회원과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자연재난 피해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3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3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일어난 폭우피해에 한해서는 청구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해 운영한다.

피해를 입은 회원 본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회원본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등록부(직계가족 限)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 발생 1개월 내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연체료·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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