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제 따라 2997억원 환급

입력 2013-07-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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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에 사는 이모(77)씨는 작년에 종합병원에서 화상치료를 위해 입원진료를 받고 비급여를 제외한 병원비 2136만원이 나왔으나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아 400만원 까지만 본인이 납부했다.

최근 이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0만원을 더 돌려 받을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 4월에 지난 해 건강보험료 정산을 끝낸 결과, 김씨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전체 가입자 하위 50%에 해당돼 200만원만 내면 되는 대상자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 총 2997억원을 대상자 23만5000명에게 환급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1년간 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지불한 건강보험 급여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200~400만원(개인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 대상자는 28만6000명이고 적용금액은 5850억원에 달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대상자는 3600명, 지급액은 464억원이 증가했다.

공단 측은 이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을 넘는 대상자 14만7000명에게 2853억원을 이미 지급했고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가 결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대상자별로 보면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이 많은 혜택을 보았고 요양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에서 지급액 발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대상자 및 지급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내년부터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200~400만원에서 120~500만원 수준으로 개선되면 향후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23일부터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ㆍ인터넷ㆍ전화 등을 통해 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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