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FIU 정보 통해 탈세조사하면 성공률 90% 육박

입력 2013-07-22 08:44 수정 2013-07-2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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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간 1조700억 추징...건당 최고추징액 912억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활용해 추징한 세수가 최근 4년 간 1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FIU 정보를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우 10건 중 9건은 탈세 혐의를 입증, 추징에 성공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2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FIU정보 활용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FIU로부터 2009년 3836건, 2010년 7168건, 2011년 7498건, 2012년 1만2500건 등 총 3만1002건의 자료를 넘겨받았다.

이 가운데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짙은 1만6913건(54.6%)을 조사해 총 1조70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는 2009년 2676건을 조사해 2224건에 대해 12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으며, 2010년 4933건 중 4314건(3070억원), 2011년 4736건 중 4061건(3804억원), 2012년 4568건 중 4172건(2608억원)을 각각 추징했다.

조사대비 평균 추징율이 86.9%에 달한다. 건당 최고 징수액은 2010년 912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세금 자진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이유 등으로 수보건수 대비 조사건수가 적다. 5월 말 현재까지 7022건의 정보를 FIU로부터 제공받아 95건을 조사했다. 이 중 94건에 대해 80억원을 추징했으며 건당 최고 추징액은 50억원이었다.

여기에 국세청은 최근 FIU를 통해 롯데쇼핑의 해외 금융거래를 추적하고, CJ그룹의 해외비자금 조사에도 FIU 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 정보는 박근혜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강력 추진하면서 새삼 주목받고 있다. 오는 10월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세당국이 FIU 정보를 활용해 거둬들이는 탈세 추징액도 보다 많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가 받는 FIU 정보는 사실상 90% 이상 과세에 활용된다”며 “FIU 정보를 통해 한해 3000억원씩 추징할 만큼 효용성이 높아 활용도도 점차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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