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07-19 20: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이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을 부당하게 지원한 동부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운용은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 1578만원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한 투자자 동의 없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투자일임자산으로 운용했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하기도 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직원 2명도 문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기술투자에 과태료 555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GOP 첨단화한다더니...'오경보' 못 잡자 평가항목서 뺀 軍
  • 장원영 영어가 그렇게 잘못됐나요? [해시태그]
  • 공효진도, 신민아도 택했다⋯K-드라마, '웹툰'에 꽂힌 이유 [엔터로그]
  • 용인·호남 반도체 산단 ‘속도전’…1600조 메가투자 이행 총력
  • ‘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 코스피, 1.6% 반등... 코스닥 사상 첫 3일 연속 급등
  • 서울도 39도 찍었다…수도권·전라 폭염중대경보
  • MBK, 홈플러스 이어 롯데카드·오스템까지…잇단 논란에 책임론 확산
  • 오늘의 상승종목

  • 08.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0,976,000
    • +1.74%
    • 이더리움
    • 2,670,000
    • +1.56%
    • 비트코인 캐시
    • 303,500
    • +1.4%
    • 리플
    • 1,534
    • +0.92%
    • 솔라나
    • 105,000
    • +1.74%
    • 에이다
    • 277
    • +2.97%
    • 트론
    • 470
    • +0.43%
    • 스텔라루멘
    • 242
    • -0.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8,350
    • +2.69%
    • 체인링크
    • 11,680
    • +0.09%
    • 샌드박스
    • 59.64
    • -0.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