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부자산운용에 기관주의 조치

입력 2013-07-19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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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을 부당하게 지원한 동부자산운용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250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1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부운용은 펀드판매회사의 판매직원 연수비용 1578만원을 부담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또한 투자자 동의 없이 계열회사의 주식을 투자일임자산으로 운용했다.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매입하기도 했다.

집합투자업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직원 2명도 문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6개월 이상 등록업무를 영위하지 않고, 회계를 부당하게 처리한 한국기술투자에 과태료 5550만원을 부과하고 등록취소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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