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1000원 올리면 세입 2.8조 증가 효과”

입력 2013-07-1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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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분석…저소득층에 대한 조세저항 고려돼야

담배값을 1000원 올리면 내년 2조8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저소득층과 서민 계층 흡연자의 부담이 가중돼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조세저항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8일 내놓은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배가격을 1000원 인상하면 내년 세입이 2조8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때 소비자물가지수는 단기적으로 0.33%포인트 상승하게 된다.

아울러 담배값을 2000원 올릴 경우엔 2014년에 5조2000억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현재 물가가 낮아 가격인상 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세저항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담배세를 인상하게 될 경우 저소득층과 서민계층의 흡연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담배값이 10% 오르게 되면 소득계층별로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차이는 최대 0.78%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소득구간이 낮아질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가격 인상시 수요량 감소가 큰 데서 기인한다.

더욱이 담배가격 인상으로 흡연율이 감소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한 질병 감소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단기적 의료비 감소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흡연이 초래하는 진료비 지출은 1조9000억원으로 건강보험 진료비(20세 이상)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 억제와 지방재정 및 보건 분야의 재원확보에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 있지만, 흡연율 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선 비가격정책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조세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가격 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며, 재정수입의 용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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