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지구 내 ‘유치원·어린이집용지’ 통합공급

입력 2013-07-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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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내 택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존 ‘유치원용지’와 ‘어린이집용지’를 ‘유치원·어린이집용지’로 통합해 공급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지개발계획에서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건축하기 위한 용지를 각각 구분해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공급해왔다. 따라서 용지를 계획하고 공급하는 단계에서 해당 용지가 용도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 용도전환이 곤란했다.

실제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 내 유치원용지 33필지 (3만9551㎡)와 어린이집용지 3필지(2415㎡) 등 4만㎡가 넘는 용지가 매각이 되지 않은 채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용지로 통합해 하나의 용지로 토지지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돼 실제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수요에 맞는 신축적인 용지공급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27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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