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제주도 재정특례 효과 낮아…지방자립도 25% 수준”

입력 2013-07-1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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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시가 국세 이양 등 정부의 재정특례 조치에도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최석준 서울시립대 교수, 최용석 경희대 교수 등은 16일 ‘제주특별자치도·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따른 경제적 성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06년)’을 제정해 국세 이양, 자치도세 신설, 지방채 발행 특례 등 재정특례를 시행했지만, 지방세수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관련 법을 도입한 2006년 당시 재정자립도는 29.9% 였으나 지난해에는 24.9%로 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51.9%의 절반 수준이다.

보고서는 “지방세 수입과 지방교부세는 늘었으나 보조금이 줄어들고 지방채회수가 크게 늘어 지방재정 규모는 소폭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지역 사업의 경우 관광산업은 2006년부터 관광객수가 급증(연평균 9.7%)했으며, 교육산업 또한 3개 국제학교 개교로 조기유학 수요를 흡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첨단·1차 청정·의료 산업 등은 다소 부진했다는 평가다.

또 관광시설을 중심으로 총 1조5000억원의 내국인 투자와 3000억원의 외국인 투자가 이뤄졌으며 2004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기업 33개가 이전해 총 1542개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중국인 비자 면제, 내국인 면세점 허용, 제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제 개선 등 관광산업과 교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가 직접적인 사업 효과를 발휘했다”면서 “중앙정부 주도의 일괄적 재정보조사업보다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자체 주도의 규제완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률적 입지지원제도는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별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이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변 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앵커(Anchor) 기업을 전략적으로 유치하는 한편, 기업을 사전에 유치한 후 투자지역을 개발하는 ‘개별형 투자지역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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