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현정 약식기소...솜방망이 처벌 '논란'

입력 2013-07-16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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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정 약식기소

검찰이 ‘학적 세탁’으로 자녀들을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시킨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씨를 약식기소한데 이어 현대가 며느리인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씨에 대해서도 약식기소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4월 외국인학교 입학비리 최종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서울 모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텔런트 박상아씨에 대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박 씨는 1~2달 가량 다닌 영어 유치원 재학증명서를 해당 외국인학교에 제출, 자녀를 전학시킨 혐의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박 씨는 이달 초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와 함께 부정입학 혐의를 받아 왔던 전 KBS 아나운서 노현정씨도 최근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실제로 인천지검 외사부는 지난 15일 노현정 전 아나운서를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전 아나운서는 작년 5월 서울의 한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씨와 공모해 자녀를 영어 유치원에 2개월 다니게 한 후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 외국인학교에 전학시킨 혐의다.

‘학적 세탁’이 분명한데도 검찰이 이들에 대해 약식처분을 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이 학적 세탁과 관련해 학부모에게 적용하고 있는 혐의는 사문서 위조·행사, 업무방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세 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혐의를 모두 적용한다고 해도 학부모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는 학부모 대부분이 주거가 분명한 데다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없이 그동안 수사에 제대로 임해왔다면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법령상으로는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에 대한 마땅한 처벌 수단이 미흡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육부는 지난 3일 외국인학교 부장입학 방지를 골자로 한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를 마련, 발표했다.

방지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3회 이상 적발 시 바로 퇴출되는 ‘삼진아웃제’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삼진아웃제는 사실상 부정입학을 알고도 눈감은 외국인학교나 관할 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퇴출시키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더라도 자녀를 부정입학시키는 이들은 끊이지 않을 것이고, 설령 적발되더라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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