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시 현금·영농 보상 거주범위 확대

입력 2013-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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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20㎞이내 거주하면 가능

앞으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할 때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지구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는 토지소유자는 현금 및 영농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보상을 할 때 해당 토지가 소재하거나 연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해야만 채권 대신 현금 및 영농보상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위한 관련서류를 직접 열람·공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수용절차 미이행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그동안은 수용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관련서류의 열람·공고절차(토지수용위원회 → 시·군·구 의뢰)를 거쳐야 했다. 이에 의뢰받은 지자체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공익사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련 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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