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법원, 현대車 상대 1800억 손배 청구 소송 기각

입력 2013-07-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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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인도네시아 재판부가 현지 기업인 코린도가 제기한 18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코린도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인도네시아 재판부는 이날‘계약서상 중재 조항에 의거 인도네시아의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손배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3월 코린도가 현대차의 계약 부당해지를 이유로 인도네시아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현대차는 2006년 6월 코린도와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위한 부품 공급계약, 기술계약 및 완성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계약기간 중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판매실적도 부진함에 따라 현대차는 2011년 6월 계약서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

이에, 코린도는 양사간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코린도가 제기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에 중재 신청을 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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