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비어뮤즈먼트 "합병절차 집행금지 가처분 결정 사업진행 차질 없어"

입력 2013-07-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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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비어뮤즈먼트는 제주지방법원은 11일 제이비어뮤즈먼트와 AK-벨루가의 합병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가처분 결정에 대해 변호인단과 협의해 김재훈씨측이 제기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에 채권의 허위성을 입증한 후 정상적인 경영활동인 합병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 가처분의 소송당사자인 김재훈과 그 직원들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회사에서 기존 신라호텔 카지노 운영 법인인 벨루가에 채권이 있다는 주장을 하며 AK-벨루가의 합병진행을 하지 말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또한 이들 소송 당사자 김재훈씨의 주장에 대하여 제이비어뮤즈측은 사실상 실체가 파악되지 않은 채권으로 이들이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기는 이들이 벨루가 법인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을 때 발생시킨 채권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최근 제이비어뮤즈먼트 관계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김재훈씨가 청구한 ‘카지노영업허가 지위승계수리처분 취소청구’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제이비어뮤즈의 카지노 영업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며 "이번 결정은 카지노 영업권과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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