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공공의료 국조특위 동행명령에 ‘헌법소원’ 맞불

입력 2013-07-10 11: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준표 경남지사가 10일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특위의 동행명령을 거부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장수 도지사 공보특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한 증인 동행명령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지사 측은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먼저 국회 출석과 진술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헌법은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의 경우 이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게 홍 지사의 입장이다.

국조 불출석의 죄에 더해 증인 출석을 강제하고 불응 시 국회모욕죄로 처벌하도록 한 것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국회 국조특위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 조사를 위해 홍 지사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날 오후 4시까지 특위에 참석하라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홍 지사는 “지방고유 사무에 대해 국정조사를 받는 선례를 남기면 지방의회는 의미가 없어진다”며 불응했다.

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예정된 오후 4시까지 홍 지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모욕죄로 고발키로 했다. 국회 모욕죄가 인정되면 벌금형 없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관봉권·쿠팡 특검 수사 개시…“어깨 무겁다, 객관적 입장서 실체 밝힐 것”
  • 별빛 흐르는 온천, 동화 속 풍차마을… 추위도 잊게 할 '겨울밤 낭만' [주말N축제]
  • FOMC·브로드컴 실적 앞둔 관망장…다음주 증시, 외국인 순매수·점도표에 주목
  • 트럼프, FIFA 평화상 첫 수상…“내 인생 가장 큰 영예 중 하나”
  • “연말엔 파티지” vs “나홀로 조용히”⋯맞춤형 프로그램 내놓는 호텔들 [배근미의 호스테리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645,000
    • +0.02%
    • 이더리움
    • 4,554,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879,000
    • +4.09%
    • 리플
    • 3,037
    • -0.16%
    • 솔라나
    • 197,800
    • -0.35%
    • 에이다
    • 620
    • -0.48%
    • 트론
    • 431
    • +0.7%
    • 스텔라루멘
    • 35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380
    • +0%
    • 체인링크
    • 20,820
    • +2.16%
    • 샌드박스
    • 215
    • +1.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