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병인·비정규직 등 인권정책 수립…‘인권 사각지대 없앤다’

입력 2013-07-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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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여성 근로자의 권리 확대와 취약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등 생활 속 인권사각지대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시는 올해부터 2017년까지 인권정책의 청사진을 담은 종합계획인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이에 시는 장애인 시는 먼저 장애인,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이주민, 아르바이트 청소년, 교통약자, 인권피해자, 노인, 철거민, 쪽방촌 주민, 노숙인, 주거 기준선 이하 주민을 인권보호 대상으로 보고 실행 가능한 인권 정책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이 중 하나로 장애인 정책은 시설보호 위주에서 탈 시설 중심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 서울시내 약 3만 여명으로 추정되는 아이 돌보미·가사·가정 내 고용 간병인 등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 권리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정부 지자체 최초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하반기에 돌봄 종사자 권리확대 전담반이 구성되고 일자리지원센터도 구축, 운영된다. 이들의 안정적 고용관계 유지를 위해 돌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성화도 추진된다.

아울러 시는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정규직, 4대 보험 미적용자, 노조 미가입자 등 취약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도 적극 나선다.

시는 본청과 산하기관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를 5년 내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고 내년 하반기에 중소·영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거주 근로자, 외국국적 동포, 결혼 이민자, 유학생 등의 이주민도 40만명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시는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업무를 총괄할 이주 노동자 인권전담팀을 신설한다.

시는 또 공권력에 의한 인권 피해자 치유 지원, 어르신 인권 증진, 철거민·노숙인 등의 주거권 실질적 보장, 인권 배움터 조성 등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인동 서울혁신기획관은 "인권정책 기본계획은 인권도시로서 서울 시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시민 인권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한 5개년 종합 청사진"이라며 "기본 계획은 충실히 실천해서 서울 시민의 인권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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