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리포트] 법정이자율 연 39% 초과는 무효…원금충당·이자반환 요구해야

입력 2013-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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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대표적 금융사기 유형인 불법 사금융 및 피싱사기 등에 대한 사전 예방법과 대처법을 제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0일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금융사기 예방법’을 담은 금융소비자 리포트 3호를 발간하고 다양한 피해사례 및 상황별 대처법을 소개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법정이자율 연 39%(미등록 대부업체 및 개인거래는 연 30%)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이므로 원금충당 및 이자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대출상담 시 신용등급 상향 조정료, 보증료,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 상담을 중단해야 한다. 피해 발생 시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불법 사금융 업체이며 대출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응하지 말아야 한다. 채무상환이 어려울 경우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리포트는 또 피싱사기 보안승급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공공기관(검찰·금감원)과 금융기관(은행·카드사) 등은 보안인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감원은 이밖에 금융회사 보안강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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