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광고 피해자 구제 쉬워진다

입력 2013-07-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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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도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표시·광고 피해자들이 보다 원활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은 삭제됐다. 현재까지는 공정위가 해당 사업자에 시정조치를 내린 경우 법원에서 시정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피해자가 가해 기업의 무과실 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이 있었다.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현재까지는 부당한 표시·광고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확실하더라도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이 보상액을 선고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피해자가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이 변론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가 합동으로 관련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법률의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다만 한국소비자원 직원과 공정위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등의 마련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에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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