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시행

입력 2013-07-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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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B광주은행이 영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업체에 대해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1년 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특례보증대출 재원은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북구청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이뤄지고 있으며 총 7억5000만원 상당의 보증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체중 북구청으로 부터 융자 추천을 받고 광주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다. 대출 1년간 대출이자 중 연 2.0%를 북구청으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고 대출금액은 업체당 최대 2000만원으로 업체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금리, 한도, 기간 등이 달리 적용된다.

이정학 기업영업전략부장은 “지역 영세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 면서 “앞으로도 지역 중소기업 대상으로 자금지원을 확대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초우량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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