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전자 인증수단 선택권 확대 한다

입력 2013-07-0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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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효성 없는 규제가 폐지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을 8일 발표했다.

미래부는 ICT 유관 협·단체 중심으로 규제 및 제도 개선 과제 100여개를 발굴했으며, 사안의 시급성과 사회적 합의도를 고려해 20대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분야별 추진과제는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 마련, 클라우드법 제정,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 제도개선 △공인인증 외 대체적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 선택권 확대, Active-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 조성,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 마련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요건 완화,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한 장려금 차별지급 금지 및 자급제 정착 △혁신적 융합 기술·서비스의 적기 도입 보장을 위한 ‘임시허가제’ 신설, 기술결합서비스의 제도적 수용 △기존 유료방송 광고 관련 규제완화, 신유형 광고의 활성화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조기 개선을 목표로 분기별 업계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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