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취득 목적 위장전입 사전 차단

입력 2013-07-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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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행부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정부가 임야 · 논 등에 위장 전입을 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토지 취득이나 건축의 목적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공간에 주소지를 옮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정부차원에서 개선책을 강구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담당 공무원이 공간정보를 통해 주소 이전지역의 거주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8일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안전행정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ㆍ활용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전입신고 업무는 담당 공무원이 우선 신고를 접수한 뒤 사후에 지역의 통장 또는 이장을 통해 전입신고 사실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그러나 전입지 주소만으로는 관공서나 임야, 논, 나대지 등 거주가 불가능한 곳인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위장 전입을 즉각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안행부는 각 부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는 작업을 추진해왔으며 공무원이 전입신고 업무 처리 시 해당 주소지의 △항공사진 △지적도 △토지용도 △건물위치 및 형상정보 등의 행정자료를 공간정보상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나가보지 않아도 건물이 없는 나대지나 임야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어 위장전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두 기관은 8일 서울 종로구, 부산 동구, 대구 북구 등 17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하며 8∼10월까지 순차적으로 전국의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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