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분양 광고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

입력 2013-07-07 13: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분양아파트 단지 인근에 예정돼 있지도 않은 대형 주거단지가 조성되는 것처럼 허위광고한 대형건설사가 적발됐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단지 주변 조감도를 허위로 표시한 두산건설에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6∼2008년 경남 지역의 한 면 소재지에서 두산위브 아파트 13개동 970가구를 분양하면서 홈페이지와 안내책자 조감도에 이 단지의 북측 지역을 대규모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그렸다.

그러나 이 지역은 농촌진흥구역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조성될 예정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아파트 선택의 중요한 고려요소인 주택환경과 생활여건을 오인하게 하는 등 두산건설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

다만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으나 법위반행위가 종료된 2008년12월 이후 입주한 지 4년이 지났고 입주자 대부분이 진주시민이어서 아파트단지로 오인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 부과나 시정 명령이 아닌 경고조치로 제재수위를 낮췄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즉각 교섭 테이블 나오라" 노봉법 첫날부터 투쟁 예고
  • HBM 양산 승부수…SK하닉, 반도체 '쩐의 전쟁' 승부수
  • 1인당 국민소득, '환율에 발목' 3년째 제자리⋯일본ㆍ대만에 뒤쳐져
  • 이란 전쟁 충격...시장 물가지표 BEI도 급등 ‘1년9개월만 최고’
  • 李대통령, "불법행위 포상금 무제한…회사 망할 수 있다" 경고
  • 쿠팡의 두 얼굴...한국선 ‘토종 이커머스 1위’, 미국선 ‘글로벌 판매 채널’
  • '왕과 사는 남자' 표절 의혹…제작사 “순수 창작물” 반박
  • “오전 8시, 유튜브로 출근”…리포트 대신 라이브 찾는 개미들[핀플루언서, 금융 권력 되다 上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15: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239,000
    • +2.47%
    • 이더리움
    • 2,985,000
    • +1.08%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66%
    • 리플
    • 2,021
    • +1.05%
    • 솔라나
    • 126,100
    • +1.86%
    • 에이다
    • 379
    • +0%
    • 트론
    • 420
    • -1.41%
    • 스텔라루멘
    • 226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340
    • -1.23%
    • 체인링크
    • 13,160
    • +1.23%
    • 샌드박스
    • 118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