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대 “애플이 특허 침해했다”…아이폰 판매 금지 소송

입력 2013-07-0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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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헤럴드 “보스턴대, 삼성·아마존 등 상대로 비슷한 소송”

미국 보스턴대학교가 아이폰5를 비롯한 애플 제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타임스)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보스턴대는 전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대학이 보유한 ‘고절연 단결정 질화갈륨 박막(Highly Insulating Monocrystalline Gallium Nitride Thin Films)’기술을 애플이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보스턴대는 이 특허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의 제품인 아이폰5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와 맥북에어의 판매 금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애플이 보스턴대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할 경우 애플에게는 큰 역풍이 될 수 있겠지만 소송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판결까지 수 년이 걸릴 수 있다고 LA타임스는 전했다.

이 기술은 1997년 시어도어 무스타카스 보스턴대 소속 교수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보스턴대는 애플의 여러 기기가 이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스턴대는 손해배상 청구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향후 재판 과정에서 금액이 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스턴대는 삼성전자와 아마존을 포함한 다른 기업들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스턴헤럴드는 보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패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보기술(IT) 싱크탱크 엔드포인트테크놀로지의 로저 케이 소장은 “법원이 이같은 사건들에서 비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면서 “만약 보스턴대가 소송에서 승리하면 7500만달러(약 854억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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