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은행 서울지점 ‘기관경고’…임직원 9명 제재조치

입력 2013-07-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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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한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기관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은 고객 동의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을 계열사에 무단으로 제공 사실이 드러났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계열사에 고객정보를 부당하게 제공하는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조직적으로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도이치은행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동안 34개 금융기관과 거래한 총 423건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와 소유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없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 등에 제공했다. 현행법상 금융투자와 관련한 매매정보는 계열사에 제공하지 못한다.

또한 도이치은행은 투자중개업에 대한 인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45억8500만달러 규모의 외화채권 발행·인수, 매매를 중개해온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의 본부장이 계열사인 도이치증권의 요직을 맡는 등 방만한 운영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도이치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지점장을 포함한 관련 임직원 9명에게 주의적 경고·감봉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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