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피해기업, 이달 중 25억원 보험금 지급받는다

입력 2013-07-0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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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중으로 개성공단 피해기업 중 보험금 지급을 신청한 103개 기업이 평균 25억원 가량의 보험급을 지급받는다.

4일 수출입은행(이하 수은)에 따르면 지난달 7~21일까지 개성공단 입주기업으로 부터 보험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 수은은 최근 보험금 지급 심사를 마치고 결과를 통일부에 제출했다.

남북협력기금경협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은 모두 141개사. 이 가운데 가동설비기업 81개사를 포함해 모두 103개 기업이 보험금 지급 신청을 했다. 또 4개 기업은 추가로 보험금 지급 신청을 해 현재 심사가 진행중이다.

수은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은은 늦어도 이달 중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은이 산정한 예상 보험금은 2600억원 수준이다. 이는 103개사에 평균 25억원 가량 지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될 것으로 보여 회사별로 최종 수령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전망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피해규모가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남북협력기금경협보험금 지급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 피해 복구는 고사하고 당장의 경영난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긴급운영자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수은 관계자는“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현물이나 장기대여금 형태로 투자를 했는데 지분이라든가 시설 부분에 대해 보험으로 보장한다”며“원부자재, 생산제품, 납품지연에 따른 배상금 등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발생한 피해 부분은 보험지급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피해 보상 규모 등을 놓고 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피해조사가 마무리되면 추가 지원이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경협 보험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게 된다.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해 입주기업에 자산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할 방침이지만 경영난에 처한 기업들로선 이의 행사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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