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차량 침수, ‘자차보험’가입하면 보상 가능

입력 2013-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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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장마철 폭우로 차량이 침수됐을 경우 자동차보험의‘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침수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4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장마철을 맞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공개하고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비오는 날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평소보다 약 4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인한 손해액도 14% 가량 높아진다.

특히 장마철인 6~8월에는 빗길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17.5%로 월 평균(8.3%)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하고 날씨 정보를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들은 집중호우가 발령됐을 때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문자나 SNS 등을 통해 기상특보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긴급출동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실제 들어간 돈을 지불해야 한다.

금감원은 휴가기간 중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이 소유한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족이 아닌 친구나 직장동료 등이 자신의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 상품인 단기운전자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게는 보상책임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오는 날은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아야한다”며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눠 밟아 정지하거나 방향지시등을 3초 이상 켠 후 차선을 변경하는 등 방어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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