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어가 직불금 지원대상 5배 늘어

입력 2013-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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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7145어가에 총 29억원 지원

올해 육지에서 먼 도서 어가 직불금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5배 증가한 어가가 혜택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육지에서 먼 도서 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2013년도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 대상지역 어촌계 117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조건불리 수산직불제사업은 육지보다 어업생산 소득이 낮고 정주 여건이 열악한 도서 등 취약 어촌지역 어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도별 사업대상 지역은 인천시 19개 어촌계, 충남도 1개 어촌계, 전북도 6개 어촌계, 전남도 75개 어촌계, 경북도 11개 어촌계, 제주시 5개 어촌계 등이다.

올해부터 지원대상 범위가 육지로부터 50㎞ 이상에서 30㎞ 이상 떨어진 도서로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약 5배 증가한 7145어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의 어업소득차액 3년 평균 98만원의 50%인 49만원을 어가당 지원한다. 직불금은 국고에서 80%를 나머지 20%는 해당 지자체에서 지원함에 따라 정부는 총 29억원을 올해 지원할 예정이다. 직불금 사업이 처음 시작된 지난해에는 총 1381어가에 총 6억8000만원이 지원됐다.

정부는 내년에는 육지에서 8km 떨어진 도서의 어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해 올해보다 각각 4.6배 늘어난 총 2만7000어가에 총 132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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