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과자류 판매 금지

입력 2013-07-0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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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식품 '강미조''루꾸어' 등

▲사진 =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중식품’이 식품의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하거나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과자류에 대해 회수 조치한다고 2일 밝혔다.

한중식품은 일부 과자류의 유통시한을 3~11일 정도 불법으로 늘리고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무표시로 유통ㆍ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기한을 불법 연장한 제품은 ‘강미조(150g)’ ‘루꾸어(250g)’ ‘따빙간(250g)’ ‘월병(400g)’ 과, 무표시 제품인 ‘강미조(5kg)’, ‘루꾸어(5kg)’, ‘따빙간(5kg)’ 등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은 해당품목의 영업허가권자(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 받아야 늘릴 수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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