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하도급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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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가맹사업점의 24시간 강제영업을 제한하고 리모델링시 본사와 가맹점이 비용을 분담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가맹거래사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 본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명의인에게 통보하거나 통보를 유예한 경우 이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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