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 규제·금산분리법 본회의 통과

입력 2013-07-0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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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의 금산분리 강화법을 통과시켰다.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대기업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법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부당 지원행위의 판단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또 일감몰아주기의 수혜기업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를 어길 시에는 부당지원을 받은 기업에도 관련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의 상장부담을 덜어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은 코넥스 상장기업의 분·반기 보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으며, 사외이사와 상근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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