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JMC중공업에 시정명령

입력 2013-07-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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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JMC중공업에 대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약 2억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JMC중공업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인 ㈜태광테크와 ㈜대동기업에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이어 태광테크엔 하도급대금 1억 8346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주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동기업에겐 하도급 대금 중 6921만 원을 법정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연 20%) 710만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JMC중공업은 이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JMC중공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1억 9056만원,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962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했다.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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