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JMC중공업에 시정명령

입력 2013-07-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JMC중공업에 대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약 2억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JMC중공업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인 ㈜태광테크와 ㈜대동기업에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이어 태광테크엔 하도급대금 1억 8346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주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동기업에겐 하도급 대금 중 6921만 원을 법정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연 20%) 710만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JMC중공업은 이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JMC중공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1억 9056만원,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962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했다.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29,000
    • -0.96%
    • 이더리움
    • 3,407,000
    • -0.29%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0.67%
    • 리플
    • 2,058
    • -1.01%
    • 솔라나
    • 124,600
    • -1.03%
    • 에이다
    • 368
    • +0.27%
    • 트론
    • 480
    • -1.23%
    • 스텔라루멘
    • 242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90
    • -1.07%
    • 체인링크
    • 13,770
    • -0.15%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