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JMC중공업에 시정명령

입력 2013-07-02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은 ㈜JMC중공업에 대해 미지급 대금과 지연이자 약 2억원의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JMC중공업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 사업자인 ㈜태광테크와 ㈜대동기업에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제조’를 제조 위탁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고 구두로 위탁했다.

이어 태광테크엔 하도급대금 1억 8346만 원을 법정지급기일 내 주지 않았고, 이에 따른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대동기업에겐 하도급 대금 중 6921만 원을 법정지급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연 20%) 710만원은 지불하지 않았다.

JMC중공업은 이들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일부를 어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도 어음할인료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는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JMC중공업에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1억 9056만원, 미지급 어음할인료 및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1962만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시정조치했다.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41,000
    • +0.06%
    • 이더리움
    • 3,034,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669,500
    • +0.22%
    • 리플
    • 2,021
    • -0.49%
    • 솔라나
    • 127,200
    • +0%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3
    • -0.24%
    • 스텔라루멘
    • 235
    • +0.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860
    • -1.66%
    • 체인링크
    • 13,220
    • -0.2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