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지급 지연시 은행·증권사도 추가금리 제공해야

입력 2013-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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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권익보호 위한 표준약관 제정 추진

퇴직급여 지급이 지연될 경우 기존에는 보험사에서만 추가 금리를 제공했지만 앞으로는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퇴직연금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해‘퇴직연금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퇴직염금 약관은 DB·DC·IRP(개인)·IRP(기업) 등 제도 유형별로 자산 및 운용관리약관이 운영돼 총 460여개(58개사·4개 제도·2개 약관)의 개별약관으로 운영돼 왔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표준약관을 제정하지만 통일성·일관성 유지를 위해 금감원이 주도해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의 퇴직급여 지연, 수수료 부과 등과 관련해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해 표준약관에 반영했다.

우선 퇴직급여 지연 지급시 지연손해금 보상을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급여나 해지환급금을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고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했다.

기존에는 보험사만 약정 금리와 별로도 지연손해금으로 추가 금리를 제공해왔으며 은행과 증권사의 약관에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다만 해외펀드 등 정상적인 펀드환매기간이 7영업일 이상인 경우 등 퇴직연금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수수료 부과방식이 달라 수수료 비교에 어려움을 겪었던 소비자들을 위해 수수료 부과 체계도 일원화된다.

수수료 부과 방식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 모두 적립금 평균 잔액 기준으로 매년 부과해야 하며 수수료 부과 대상도 적립금 총액 기준으로 부과한다.

또 약관 용어를 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통일하고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고 평이한 표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밖에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금 혼합형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퇴직급여가 이전된 개인형퇴직연금(IRP)계좌를 조기 해지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또 근로자 등의 운용지시가 투자한도를 위반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시 거절의무를 신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 시안은 금융권역별 협회가 이달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한 후 공정위의 심사의견을 반영해 하반기쯤 표준약관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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