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안전정책 발표

입력 2013-07-0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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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된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통합 관리 등

오는 7월부터는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분산돼 운영했던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된다. 또 기존에 주세법상 주류 제조면허자가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로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1일 소개했다.

우선 식품분야에선 담당 구역 혼선 등 민원불편을 해결하고 소비자 제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부정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가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로 통합·운영된다.

주류 제조면허자의 식품제조·가공 영업자 포함을 비롯해 △정육점 등에서 햄·소시지 등 식육가공품 제조·판매 허용 △인천공항 출국장 및 면세점 등에 외국 위해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축산법상 우리나라 고유 가축 제품에 ‘토종가축’ 표시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하반기에는 분무식 에어로솔제 등 의약품 등의 용기 및 포장에 성분표시를 1회 사용량(기존 1통,100㎖)로 개선되는 등 의약품 정책 일부가 조정된다.

이 밖에도 영세 한약재 제조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한약재 품질 실험실이 개방 운영되며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의 면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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