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미니스톱, 가맹점주에 갑질” ... 회사측 "사실무근"

입력 2013-06-30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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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미니스톱 규탄에 나섰다. 미니스톱이 가맹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사측은 “사실과 관계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와 전국 ‘을’ 살리기 비대위는 30일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측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상담을 할 때 주변 점포 현황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줘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고 허위 과장 정보만을 제공해 계약을 유도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비대위측은 “가맹본부가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예치기관을 거쳐 가맹금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무시하고 직접 수령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가맹점들이 열악한 품질 탓에 잘 팔리지 않는 패스트푸드류의 주문을 줄이길 원하지만 본부에서 주문을 강제하고 사소한 계약 위반이나 의견 충돌이 발생하면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주장도 나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니스톱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다음 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앞으로 편의점 불공정 실태를 홍보하기 위한 전국 투어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니스톱 측은 “가맹점주들에게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확실히 제공하고 있으며 가맹금 예치와 관련해서는 가맹점 사업자피해보상 보험계약과 예치가맹금 반환보증보험을 체결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미니스톱 관계자는 “본사 패스트푸드가 품질이 나쁘다거나 사소한 계약 위반이나 의견 충돌 시 일방적으로 물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관계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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