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의사자 유가족 위로금 증여세 면제 추진

입력 2013-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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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에게 전달되는 위로금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30일 타인을 구하기 위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의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증여세 면제 대상에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을 위한 위로금을 포함시켜 금액에 상관없이 증여세를 면제해 주도록 했다.

현행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사자에게 전달되는 위로금이 사회통념상 금액이 과다할 경우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인명구조나 구난행위 등의 과정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 사람의 유족에게 위로금이 전달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과도하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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