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확인기한 '60일 이내'로 연장

입력 2013-06-27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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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감면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1주택자 확인신청 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세대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취득할 때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시행 중인 것과 관련해 시·군·구청에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기한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기한 연장 이유에 대해 기재부는 부동산중개업자 또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청기한이 언제인지 알지 못해 확인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6월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을 넘겼더라도 감면대상 주택 확인을 받을 수 있다. 4월1일~6월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6월27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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