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 저축은행·할부금융사 대출중개수수료 실태점검

입력 2013-06-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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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내달 1일부터 2주간 주요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가 대출중개수수료 지급 적정성 등 대출모집인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점검 대상은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취급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7곳과 할부금융사 6곳이다.

대출모집계약의 갱신여부와 상한제 회피를 위한 편법·우회 지원여부, 대출모집인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실시 등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준수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시행된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제에 따라 저축은행·할부금융사의 대출모집인이 받는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불법행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분기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의 평균 대출중개수수료는 각각 대출금액의 7.96% , 5.29%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따라 대출중개수수료가 대출금액에 따라 최대 5%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대출모집인들이 줄어든 수입 보전을 위해 고객으로부터 불법수수료를 편취하거나 금융회사가 이면계약 등을 통해 변칙적인 방법으로 대출모집인에게 대출중개수수료를 초과지급 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대출모집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회사 간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점검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대형 저축은행과 할부금융사들이 대출금리(신규취급 최고금리)를 인하한데 이어 중·소형사들도 금리 인하 행렬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축은행은 지난 25일 현재 15개사가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평균 4.2%p 인하으며 할부금융사는 18일 현재 19개사가 평균 2.4%p~6.5%p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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