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6-26 14: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기업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편취 행위를 규제하는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법안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겨지며 6월 임시 국회 회기 내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개정안은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공정거래법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대신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부분을 보완하기로 했다. 제 5장의 명칭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개정하고 경쟁제한성의 입증 없이도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 지원행위의 법적인 구성 요건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완화했다. 그 동안은 공정위가 ‘현저한’이라는 조건을 법원에서 입증하기 어려워 상당수 기업이 재판 과정에서 처벌을 피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규제 대상 거래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통상적 거래 상대방 선정 과정이나 합리적 경영판단을 거치지 않은 상당한 규모의 거래 △회사가 직접 또는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회사에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행위 등 3가지를 명시했다.

아울러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 등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는 일명 ‘통행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부당지원이 있는 경우 수혜를 받은 기업에게도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5:0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215,000
    • -0.7%
    • 이더리움
    • 3,456,000
    • +0.82%
    • 비트코인 캐시
    • 368,300
    • -0.62%
    • 리플
    • 1,952
    • -2.74%
    • 솔라나
    • 141,200
    • +4.59%
    • 에이다
    • 291
    • -0.68%
    • 트론
    • 464
    • -1.69%
    • 스텔라루멘
    • 253
    • -1.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30
    • +1%
    • 체인링크
    • 16,100
    • +1.51%
    • 샌드박스
    • 48.18
    • -1.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