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미용업체 207개소 근로감독…2억265만원 미지급 적발

입력 2013-06-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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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의 미용업체 109개소에서 스탭종사자(미용보조)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2억265만원에 달하는 각종 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20일부터 31일까지 7개 브랜드 미용업체 207개소를 대상으로 근로조건 위반여부의 사업장 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 4월 8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 근로조건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법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감독을 받은 7개 업체는 박승철, 이철, 박준, 이가자, 준오, 리안, 이랑컬 등이다. 지난 4월 실태 조사에서는 △최저임금 미달지급 26.8%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53.7%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82.9% 등의 결과가 나온 바 있다.

노동부 감독 결과 점검업체 207개소 중 △109개소(52.7%)에서 최저임금 미달지급 및 각종 수당 등 2억265만7000원 미지급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 147개소(71.0%)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00개소(48.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품관련 사항은 △최저임금 위반업체 49개소(23.7%) 1억1370만5000원(124명) 미달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위반업체 31개소(15.0%) 1억6910만원(122명)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위반업체 20개소(9.7%) 1780만1000원(50명)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위반업체 34개소(16.4%), 53,181천명(82명) 미지급 등이다.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최저임금 미달지급은 6개 브랜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은 5개 브랜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는 7개 전 브랜드에서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오는 7월 중으로 미용업체 협회 및 7개 브랜드 사용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감독에서 제외된 사업장 및 가맹점은 본사 차원의 자율적인 점검과 교육·간담회 등으로 법위반 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임무송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사업장감독에서 적발된 법위반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후 개선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확인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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