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확인날인 기한 60일로 연장 검토

입력 2013-06-2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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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종합대책에 따른 양도세 감면 확인날인 기한요건 30일을 넘긴 1가구1주택자들이 많다는 민원이 많자 60일로 연장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그동안 30일 기한을 넘긴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연장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 연장기일을 정하지 않았지만 60일로 연장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4.1부동산대책 발표 당시 확인날인을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발표하지 않아 계약 후 30일내에 받아야 하는 시점을 모르는 1가구1주택자들이 많았다. 뒤늦게 30일을 넘겨 양도세감면 혜택을 보지 못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민원인들의 항의가 많았다. 이에 기재부는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들 민원인을 구제하기로 했다.

아직 구체적 연장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60일 연장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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