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입력 2013-06-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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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생계지원 사후조사 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최저생계비 4인기준 185만6000원이하(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최저생계비 232만원 이하(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완화한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종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대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 위기사항에 있는 1만8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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