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입력 2013-06-25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보건복지부가 경기둔화 등으로 실직, 휴폐업 등 위기가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긴급복지 생계지원 소득기준을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생계지원 사후조사 기준 중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최저생계비 4인기준 185만6000원이하(최저생계비 120% 이하)’를 ‘최저생계비 232만원 이하(최저생계비 150% 이하)’로 완화한다. 이것은 올해 말까지만 적용되며 내년부터는 종전 기준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확대로 생계곤란을 겪는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등 위기사항에 있는 1만8000여 가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하다하다 야쿠자까지…보법 다른 일본 연프 '불량연애' [해시태그]
  • "빨간 종이통장 기억하시나요?"…126년 세월 담은 '우리1899'
  • 제약사 간 지분 교환 확산…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가치 제고’ 취지 무색
  • 뉴욕증시, AI 경계론에 짓눌린 투심…나스닥 0.59%↓
  • 단독 사립대 ‘보이지 않는 구조조정’…20년간 47건 대학 통폐합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 오늘(16일) 공개 시간은?
  • 2026 ‘숨 막히는 기술戰’⋯재계의 시선은 'AIㆍ수익성ㆍ로봇'
  • 오늘의 상승종목

  • 12.1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355,000
    • +1.69%
    • 이더리움
    • 4,387,000
    • +0.16%
    • 비트코인 캐시
    • 813,000
    • +3.11%
    • 리플
    • 2,863
    • +1.56%
    • 솔라나
    • 190,900
    • +2.19%
    • 에이다
    • 576
    • +1.23%
    • 트론
    • 418
    • +0.97%
    • 스텔라루멘
    • 328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900
    • +2.8%
    • 체인링크
    • 19,280
    • +2.17%
    • 샌드박스
    • 181
    • +2.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