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제때 주지 않은 대림산업 계열사 (주)삼호에 대해 미지급한 대금과 지연이자 3억여원을 즉시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호는 경기 시흥 소재 ‘방산-하중 간 도로개설공사 중 토공사, 배수구조물공사 및 토공사’를 수급사업자인 ㈜한국토건에게 건설위탁한 후, 2003년 5월부터 2011년 12월 기간 동안의 하도급대금 252억 6034만원 중 2억 6174만원을 법정지급일(60일) 내에 주지 않았다.
또한 한국토건에 지급한 하도급대금 가운데서도 6512만원은 법정지급기일을 넘겼지만 삼호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 4738만원을 주지 않았다.
삼호는 하도급법에서 규정한 현금결제비율 규정도 어겼다. 이 공사와 관련해 삼호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수급사업자에겐 하도급대금 일부를 현금성 결제수단이 아닌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이용해 지급했다.
여기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조정 받은 삼호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함에도 470~504일을 넘겨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삼호에 대해 미지급한 하도급대금 2억 6174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4738만원을 한국토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현금결제 미유지 행위와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인 삼호의 부당 하도급거래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고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