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담 화백 무혐의…검찰 “박근혜 출산 그림, 후보자 비방 아니다”

입력 2013-06-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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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박근혜 출산 그림’ 사건에서 민중화가 홍성담 화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 화백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보이는 아이를 출산하는 그림을 그려 전시하고,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대해 홍성담 화백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자들 일부가 박 후보를 신격화하는 것을 풍자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안철수 성행위 그림’을 그린 보수 만화가 최지룡씨도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최씨는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와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가 알몸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연상되는 만화를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두 사람의 그림과 만화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에 해당할 수 있다며 그림을 삭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문제의 그림이나 만화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나 후보자 비방죄로 처벌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을 때, 후보자 비방죄는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를 비방했을 때 적용된다.

검찰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복지 관련 대선 공약이 허위였다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년유니온, 세상을바꾸는 사회복지사 등이 박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사기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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