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급면적표시 사실과 달라”…공정위, 현대·대우건설에‘경고’

입력 2013-06-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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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 건축 중인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분양홈페이지 상에 아파트 공급면적을 잘못 표시한 부산도시공사,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당했다.

공정위는 19일 부산도시공사와 현대건설, 대우건설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각각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기업과 공사는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지구에 건축 중인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아파트 1060세대를 지난해 7월 20일부터 20여일간 분양했다. 이 과정에서 분양홈페이지 상의 ‘각종 유형의 면적’에 공급면적을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공급면적보다 넓게 표시했다.

‘109 주택형 공급면적’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엔 147.6603㎡로 표시한 반면, 분양홈페이지엔 151.6191㎡로 표시하는 식이었다.

이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면적을 정확히 알지 못한 분양희망자들에게 평면안내 상의 공급면적이 실제 공급되는 면적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제한할 수 있는 거짓·과장 표시·광고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봤다.

공정위는 시행사인 부산도시공사의 경우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분양홈페이지 표시·광고 오류에 책임을 물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홍보웹사이트 전문제작업체와 도급계약을 맺고 분양홈페이지에 게재할 면적자료를 직접 제공해 표시·광고 오류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정위는 같은 분양홈페이지 내 분양안내메뉴의 입주자모집공고엔 공급면적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소비자 오인을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위법행위의 정도는 크지 않다고 보고, 경고조치로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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