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잊혀질 권리' 입법핵심은 포털의 자정능력"

입력 2013-06-1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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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의 핵심은 포털이 자정능력을 되찾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떠도는 개인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일명 ‘잊혀질 권리’법안을 대표발의한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강한 톤으로 지적한다.

이 의원은 “어릴적 별 생각 없이 올린 게시물이 ‘신상털기’등을 통해 공개돼 인격이 반복적으로 훼손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면서 “사생활이 담긴 정보는 스스로 지울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통신망을 통해 전파되는 정보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삭제를 요청 할 수 있다.

하지만 삭제 범위와 제재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난 2월 정보통신망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포털은 정보삭제 요청 시 방통위의 심의을 거쳐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 개인의 정보 삭제요청을 포털들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수 있다.

포털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게시물을 완벽히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인력이나 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

이에 이 의원은 “기술적으로 안 된다는 말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면서 “정말 그렇다면 왜 안 되는지 그 알고리즘을 투명하게 밝혀야 하는데 영업비밀이라며 공개 하지 않는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연관검색어 등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의원은 연관검색어로 인해 자극적이고 야한 콘텐츠들이 순식간에 온라인세상을 뒤덮으며 퍼져나간다고 설명한다.

그는 “포털의 이러한 행태는 자극적인 정보가 흐르는 것을 방관하거나 교묘히 이용해 클릭수를 높이는 일환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면서 “포털 스스로 마음을 열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털 업체는 ‘잊혀질 권리’가 발의된 지난 2월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삭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마음대로 기준을 만들고 결정하려면 국회는 왜 필요하고 법원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며 “포털이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모두 쥐고 있는 격”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역시 반발하고 나섰다. 이미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는 것. 정보통신망법이나 개인정보호보법에 자신의 정보를 통제, 삭제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담겨져 있는데 또 다른 법제정은 오히려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 등 인터넷의 순기능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이노근 의원은 “지극히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호해주자는 취지이지, 공적인 영역에서 생긴 오점이나 논쟁을 없애자는 게 아니다”며 “개인의 사생활은 알권리와 상관이 없는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포털은 이제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질 정도로 강력하게 성장했다”면서 “공공재가 된만큼 공적인 책임도 필요하고,이 때문에 제대로된 견제 장치가 필요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법안만 만들어 진다해서 당장 좋아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을 기준으로 포털 스스로가 개인의 권리, 포털의 도덕성을 고민해보고 정화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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