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피해 배상 쉬워진다

입력 2013-06-13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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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환경분쟁조정위, '수인한도' 기준 바꿔

앞으로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이 쉬워진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정도에 대해 이웃 간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하는 '수인(受忍)한도' 기준을 바꿔 피해를 인정받기 더 쉽게 만들었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수인한도는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한 5분 평균 소음도를 근거로 하며 주간 55㏈, 야간 45㏈를 초과했을 때 피해가 인정된다.

그러나 중앙ㆍ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398건의 피해 배상 사건 중 기존의 수인 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소음이 발생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측정 방법의 한계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하루 8∼12시간 가량 소음도를 측정한 뒤 1분 단위로 쪼개 평균을 낸 소음도를 근거로 하기로 했으며 주간 40㏈, 야간 35㏈를 초과하면 피해가 인정된다.

환경부는 또 하루 동안 가장 시끄러운 때의 소음도를 의미하는 순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마련했으며 주간 55㏈, 야간 50㏈을 피해 인정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조정위는 올해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결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할 예정이지만 측정 모니터링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전 배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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