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단가 대책]정부, 공공부문부터 단가후려치기 바로 잡는다

입력 2013-06-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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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 발표… 단가 후려치면 기업 CEO도 고발키로

정부가 공공부문에서부터 ‘납품단가 제값 주기’ 거래관행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기업이 단가후려치기를 하다 적발될 경우엔 해당기업 CEO도 고발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5개 관계부처 합동으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당단가인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부터의 상생문화 확산 △불공정거래 감시·예방 강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대중소기업간 상생발전 체계 구축 △중소기업의 대체판로 개척지원 등에 초점을 뒀다.

◇ 공공발주서 S/W 비용 현실화 = 우선 정부는 공공부문부터 모범을 보인다는 차원에서 그간 공공발주에서의 대표적 불공정 사례로 지적돼왔던 소프트웨어(S/W) 유지관리 비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 원사업자는 S/W 관련 유지관리보수를 도입가의 8% 수준으로 받고 있으나 이를 내년에 평균 10% 수준, 2017년 15%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 하드웨어와 S/W의 일괄발주시 S/W의 단가인하 문제가 빈발했던 점을 고려, S/W의 분리발주 의무대상을 사업규모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엔 조달청, 방사청 등에 공공부문 불공정 공공발주 신고센터를 설치해 감시키로 했다.

◇ 납품단가 결정 전과정 거래기록 남겨야 = 민간부문에 대해선 관계부처가 부당단가인하를 집중 감시하는 한편, 하도급법을 개정해 우회적 부당단가인하를 유발하는 부당특약을 제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상반기 납품단가 실태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하반기엔 전속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

또한 납품단가 결정·변경의 요구, 협상 및 합의까지 전 과정의 거래기록 관리의무를 강화해 부당단가인하에 대한 사전억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하반기 중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감액 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구체적으로 정비해 보급키로 했다.

여기에 대금지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대기업이 1차 협력사는 물론 2·3차 협력사로 대금지급을 적절히 하는지 감독하고, 정부계약 하도급 관리시스템으로 정부계약시의 대금지급 적절성 여부를 관리한다.

◇ 단가 후려치기, 기업 CEO도 고발 = 부당단가인하 적발시 제재도 강화된다. 그간은 공정위에서 부당단가인하 행위 적발시 해당 법인을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기업 CEO에 대해서도 고발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하도급법 상습 위반 사업자에 대해선 공공부문 입찰참가 제한을 강화한다.

부당단가인하로 인해 중소업체가 입은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 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배 소송시 중소기업에 공정위 조사자료 활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중 중소기업의 신고기피 경향을 고려, 대기업 내부제보가 활성화되도록 신고포상금제를 운영키로 했다.

◇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 평가 강화 = 금융부문에서도 상생보증 프로그램과 동반성장보험 활성화를 꾀해 대기업의 추천권 독점을 완화하고 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TV홈쇼핑사들이 운영 중인 상생펀드를 현 730억원에서 2014년 2100억원으로 대폭 증액조성하고, 시중보다 1.8~5%p 낮은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대기업 구매담당 임직원의 성과평가 시스템도 개선해 단가후려치기 행위를 한 해당 임직원은 불리한 성과평가를 받도록 유도하고,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 산정시 납품단가 조정실적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 상습적인 단가후려치기 사업자, 공공부문 입찰 불가 = 정부는 중소기업의 판매·유통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중 5개 TV홈쇼핑사별로 황금시간대에 중소기업 제품 편성을 각각 월 9시간씩 늘리도록 했다.

또 황금 시간대의 과중한 정액수수료로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수료 부담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외무역법을 개정, 다양한 형태의 전문무역상사 설립을 돕는 등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 대행을 지원키로 했다.

공정위 노대래 위원장은 “세계경기 침체의 장기화와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의 이완, 중국 등 후발주자의 부상 등과 맞물려 부당단가인하가 보다 광범위하게 전개될 위험이 있다”며 “이번 대책이 소기의 성과를 이뤄 정상적인 거래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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