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채 빌려 주가 조작한 일당 4명 기소

입력 2013-06-13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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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코스닥 상장기업인 아인스엠앤엠의 주가를 주작한 혐의로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1000여 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해 주가 조작을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아인스엠앤엠의 사주 이모(43)씨와 주가조작꾼 백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이씨의 시를 받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아인스엠앤엠 전 임원 김모(51)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8년 12월 코스닥 상장사인 태원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돼 2010년말 아인스엠앤엠의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와 저축은행에서 107억원 상당을 빌렸다.

당시 조건은 담보 주식 가격이 대출금의 130~160%를 밑돌 경우 사채업자 등이 담보 주식을 자체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아인스엠앤엠 영업실적 악화로 주가가 떨어져 반대매매가 이뤄질 상황에 처하자 이씨는 지인에게 소개받은 백씨와 회사 임원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이씨는 지난 2011년 1월~4월 김씨 등 회사 임원과 백씨를 통해 1500여 차례에 걸쳐 고가ㆍ허수매수, 시ㆍ종가 관여 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을 넣어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011년1월말 당시 코스닥 시장은 하향추세였음에도 이들의 범행으로 아인스엠앤엠 주가만 주당 1295원에서 4월말 1520원으로 단기 상승했다.

이씨는 백씨에게 주가조작용 자금 34억원과 아인스엠앤엠 사무실을 제공했다.이들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한 증권계좌는 총 19개로 밝혀졌다.

이씨는 상장법인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와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아인스엠앤엠은 감사의견 거절로 지난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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