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과장 광고한 대부업체 68개사 적발

입력 2013-06-13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한 감독을 더 강화키로 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68개 대부업체가 필수기재사항 미표시, 광고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장광고 등을 한 점을 적시, 과태료 등 적절한 조치를 감독관청인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회사들은 대부업체 회사명 대신에 캐피탈사 또는 은행 금융상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해 왔다. 또 은행, 상호금융권 등에서 취급 가능한 햇살론 등 문구를 사용해 고객들을 유인한 점도 적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이용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출광고 실태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s119.fss.or.kr)를 통해 해당업체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한국이지론(1644-1110, www.egloan.co.kr) 등을 통할 것”을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항상 화가 나 있는 야구 팬들, 행복한 거 맞나요? [요즘, 이거]
  • 지난해 '폭염' 부른 엘니뇨 사라진다…그런데 온난화는 계속된다고? [이슈크래커]
  • 밀양 성폭행 가해자가 일했던 청도 식당, 문 닫은 이유는?
  • '장군의 아들' 박상민, 세 번째 음주운전 적발…면허 취소 수치
  • 1000개 훌쩍 넘긴 K-편의점, ‘한국식’으로 홀렸다 [K-유통 아시아 장악]
  •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 정지...대북 방송 족쇄 풀려
  • 단독 금융위 ATS 판 깔자 한국거래소 인프라 구축 개시…거래정지 즉각 반영
  • KIA 임기영, 2년 만에 선발 등판…롯데는 '호랑이 사냥꾼' 윌커슨으로 맞불 [프로야구 4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6.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495,000
    • -0.57%
    • 이더리움
    • 5,241,000
    • -1.48%
    • 비트코인 캐시
    • 651,500
    • -0.23%
    • 리플
    • 731
    • +0.83%
    • 솔라나
    • 230,500
    • -0.26%
    • 에이다
    • 635
    • +0.47%
    • 이오스
    • 1,108
    • -2.38%
    • 트론
    • 158
    • -0.63%
    • 스텔라루멘
    • 147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200
    • -0.81%
    • 체인링크
    • 24,630
    • -2.38%
    • 샌드박스
    • 6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