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창중 방지법’ 마련… 24일 발표

입력 2013-06-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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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여성가족부는 공직자 성범죄 무관용 및 예방교육 강화 방안을 담은 ‘윤창중 방지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오는 24일 발표키로 했다.

여성부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새누리당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뤘다.

보고안에 따르면 공직자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승진자 및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에 ‘성인지 정책 및 여성 폭력 예방’을 필수 교과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또 사이버 공무원 교육센터에 ‘여성폭력 예방교육’ 과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여성 가족부 내에 폭력예방 교육팀을 신설하고 국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의 성희롱 예방교육 참여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예방교육 전문 강사도 올해 900명까지 늘려 풀을 구성,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의 예방교육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징계 기준을 공직 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등 처벌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보고를 바탕으로 오는 20일 추가 당정협의를 연 뒤 오는 24일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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