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 통상임금 집단소송 움직임

입력 2013-06-1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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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에 이어 공기업 노조도 통상임금 집단 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 강원랜드 노동조합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아 시간 외·야간·휴일근무 수당, 연차수당에서 불이익을 봤다며 이달 중 사측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송에는 노조원 뿐만 아니라 사무직 비노조원 등도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2400여명 노조원을 포함, 3000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액은 25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노조도 20일까지 서울남부지법에 100억∼200억원 규모의 통상임금 소송을 낼 계획이다. 조합원 수 4500여명인 공단 노조는 상여금과 급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반영해 시간외 수당 3년치 인상분을 소급해달라는 소송을 내기 위해 지난해말 사측에 최고서를 전달했다. 소송 금액 규모는 100억원에 달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개인이 소송을 낸 적은 있지만 노조 차원에서 움직이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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